구글 애드센스 코드 수정이 가능한 경우

2007. 8. 13. 22:36IT

어제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제로보드XE 싸이트를 둘러 보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로운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으로 가득 찬 제로보드XE는 구글 애드센스 출력 애드온 (http://www.zeroboard.com/3947241)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로보드로 구성된 커뮤너티에서 컨텐츠 제작 회원 개개인에게 쉽게 수익이 돌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삽입 이미지

라는 붉은 색 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애드온 개발을 위한 지침을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이니 실제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미 '약관 위반이다'라는 '구글 애드센스 팀'의 답신 메일도 포스팅 (http://ninetail.tistory.com/88)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과연... 약관 위반일까요? :-)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Blogger (http://www.blogger.com) 라는 블로깅 서비스에서, 포스트의 본문 내에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의 HTML 코드를 편집해서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드센스 코드 원본 그대로 삽입하면, 본문에 애드센스 광고가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드센스 코드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삽입해야만 합니다.

'Adsense Code In Blogger Beta Template'
http://bloggerdigest.blogspot.com/2006/12/adsense-code-in-blogger-beta-template.html 이라는 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용자 삽입 이미지
Google Adsense team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페이지 소스 보기 상태에서 애드센스 소스 코드가 원본 코드와 다름없이 유지된다면,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 포스트에는 Google AdSense Team의 답변 메일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드센스 코드의 수정, 변형에 대한 판단은,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변형되지 않은 애드센스 게시로 판단되는 것 아닐까요?


요약:

  • 구글 애드센스 팀은 애드센스 코드의 변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 그렇지만, 애드센스 코드 변경이 있는지의 판단은 페이지 소스 보기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입니다 ^^;).
  • 그러므로, 제로보드XE의 구글 애드센스 출력 애드온이 출력해 주는 애드센스 코드가 페이지 소스 보기 상태에서 원본 코드와 동일하면, 제로보드XE의 구글 애드센스 출력 애드온을 사용하는 것은 애드센스 코드 변경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해 봅니다.

구글 애드센스 팀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해집니다. :-)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